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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12865
소멸시효중단을위한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9. 23. 선고 2007가합9467 대여금 등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피고들 및 E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및 D)에게 각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5. 10. 11.부터 2007. 11. 17.까지, 피고 C은 2005. 10. 11.부터 2007. 12. 26.까지 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서울지방법원 2009. 9. 23. 선고 2007가합9467 판결,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나. 선행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에 대한 선행 판결 부분은 2009. 10. 2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9. 3. 선행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선행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채권은 모든 금액이 변제가 이루어졌고, ②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의할 때, 이 사건과 같은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은 선행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시효중단 외에 다른 실체법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본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본 소송에서는 심리할 수 없어 그 자체로 이유 없는 주장이다

위 2015다232316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를 때,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 선행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는 후소 법원이 심리 및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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