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2286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