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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188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5.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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