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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511636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450,192원과 그 중 69,279,735원에 대하여 2015. 5. 2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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