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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3 2013가단513355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666,6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상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2. 10. 12:30 안양시 E에 있는 F에서 의식을 잃은 채 목욕탕 안의 물속에 머리가 잠긴 채 발견되었다.

다. 신119 구급대원이 신고를 받고 12:50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목욕탕 관계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이었고, 구급대원이 25분가량 심폐소생술을 추가로 시행하자 망인의 자발적 순환이 회복되었다. 라.

망인은 2012. 12. 10. 13:14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한때 활력징후가 139/96-99-18-36으로 신체상태가 회복되는 듯하였으나, 점차 혈압이 낮아지고 심박동수가 느려지면서 저산소성 뇌증을 원인으로 한 심정지로 인하여 2012. 12. 11. 15:06경 사망하였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공동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흉부 CT 검사 결과가 물 흡입으로 양측 폐의 종속 부분이 경화되었다는 소견인 점, ② 망인이 종전에 저산소성 뇌증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그 원인이 될 만한 질병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의식을 잃고 목욕탕 안에 쓰러져 폐로 물이 들어감에 따라 발생한 저산소성 뇌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상해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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