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4노32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서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약 1시간 10분간 소란을 피운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