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4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16:45경 서울 서대문구 C 빌라 출입구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의 우편함에 쓰레기를 가득 넣어 놓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판시 폭행의 방법,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