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9 2015고단3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81】

1.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8. 경 고양시 덕양구 E 상가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파주시 F 외 1 필지에 건평 47평 2 층짜리 전원주택을 공사 대금 1억 6,000만 원에 2012. 2. 11.까지 준공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별건 공사( 고양 시 G 빌라 공사) 의 공사 대금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을 피고인을 위한 공사에 사용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주택을 제대로 건설하여 준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2. 2. 24.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2. 3. 5.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딸 H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66】

2. J에 대한 사기

가. 2013. 5. 15.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15.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 고양 시 덕양구 L 외 1 필지를 구입하여 5 등분할 예정이다.

3억 원을 주면 위 토지 중 120평에 대한 소유권을 주고, 1 층 40평 근린 생활시설, 2 층 20평인 건물을 지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대금에 대한 합의도 없었고, 토지를 같이 매수할 자들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이 진행 중인 다른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토지 매수 및 건물 신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3. 7. 1. 공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