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본사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2개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과거에 설립해 놓았던 법인인 ‘주식회사 B’ 명의로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계좌 및 같은 명의로 신규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은행의 오류지점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B’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상 대금결제 용도로 계좌를 사용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객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F은행 계좌 대여 범행 피고인은 2018. 12. 말 오후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