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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구단11277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동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6.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2항 제7호, 제9호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2018. 6. 2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금액을 낮추어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을 줄이려는 계약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중개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다는 점, 원고가 요율범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법정 요율이 현실적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받은 보수 중 300만 원을 반환한 점, 원고의 배우자는 사망하였고, 원고가 중개업소를 운영하여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학비를 조달하고 있는 점, 원고가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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