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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9 2017고단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7』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 중고 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MCM 백 팩을 15만 원에 팝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 하면 위 백 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백 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D) 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511,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85』 피고인은 2016. 9. 11.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 자로부터 노트북 (LG, 15N40-UT50K)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을 2016. 9. 18. 12:00까지 사용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91,000원에 렌 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9. 18. 경 이후 피해 자로부터 위 노트북에 대해 수차례 반납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계좌 이체 내역서 제출) 『2017 고단 6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G 장비 렌 탈( 임대차) 계약서, 문자 대화 내역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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