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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5가단1335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피엠그룹(이하 ‘피엠그룹’이라 한다)은 수원시 팔달구 C 대 2,153.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 7. '2002.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3. 1. 7.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12. 2. 피엠그룹 명의의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2005. 12. 2. 분할 전 토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3. 9.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이익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해 2013. 9.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피엠그룹은 분할 전 토지에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피고에게 신청하였고, 피고는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였다.

피엠그룹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공중의 통행로 무상제공하고 이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엠그룹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따라서 피엠그룹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원고 역시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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