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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1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9.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12:5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소재 D 대학 앞 도로를 법기 터널 방면에서 D 대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덤프트럭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위 대학교 정문 경비실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 인의 차량은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차량을 폐차 처분하도록 하고, 수리 비 4,4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경남 지방 경찰청장 소유ㆍ관리의 위 신호기를, 수리 비 34,3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 대학 소유의 경비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20 매), 캡 쳐 사진 (4 매)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각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 각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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