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5. 경 서울 중구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아동복’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다음날까지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 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익이 별로 없었고, 달리 보유한 재산도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64,4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1. 7. 경에서 2012. 11. 30. 경 사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64,400,000원을 교부 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의류 매장의 영업도 원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00만 원의 은행 대출 채무, 수백만 원 상당의 대부업체 대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각 기혼자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 7. 경 무렵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 옆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도 이전에는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 등을 교부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에는 1,000만 원 등 단위가 작지 않은 금액도 있지만 25만 원, 30만 원, 20만 원 등 단위가 작은 금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