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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48441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담보제공명령 불이행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9. 3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12. 8. “원고가 1970년대 후반부터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H와 피고들을 상대로 39건, 망 H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을 상대로 88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 역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거나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들은 2014. 12. 23.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서 정한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담50759호). 다.

이 법원은 2014. 12. 31. “피신청인(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25,007,238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다만, 피신청인은 그 담보로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하였다. 라.

위 결정은 2015. 1. 16.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2015. 1. 28.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의 기간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5. 1. 23.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새로운 소제기를 위해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취지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워 소를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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