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6재고단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21.5 톤 중기 덤프트럭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C이 업무에 관하여 1993. 6. 11. 17:30 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지 량리 지방도 635호 선상에 있는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총중량 32 톤을 초과하여 39.84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