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53,617,106원 및 그 중 745,310,485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계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5개동 255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주식회사 하나디앤씨(이하 ‘하나디앤씨’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3) 피고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위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 준 법인이다. 나.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체결 및 분양이행 결정 피고는 하나디앤씨와 사이에 하나디앤씨가 시행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ㆍ분양에 관한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하나디앤씨가 도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단되자, 피고는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이행 방식으로 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7. 9.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인천 계양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하자보수보증계약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B 2007. 9. 30.~2008. 9. 29.(1년) 320,237,796 2 C 2007. 9. 30.~2009. 9. 29.(2년) 320,237,796 3 D 2007. 9. 30.~2010. 9. 29.(3년) 480,356,694 4 E 2007. 9. 30.~2012. 9. 29.(5년) 240,178,347 5 F 2007. 9. 30.~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