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10858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822,200원 및 그 중 73,104,340원에 대하여는 2015. 9. 25.부터, 5,480,9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3,822,200원 및 그 중 73,104,340원에 대하여는 2015. 9. 25.부터, 5,480,95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