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노201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방문 경위, 발언 내용 및 행동, 주취 상태, 체포 경위 등에 관한 경찰관 B, C의 각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경찰관 B의 진술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는 점, 위 경찰관들의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