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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4 2015구단1329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48. 4. 5.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1951. 1. 20. 소위로 임관하여 1956. 10. 31. 대위로 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4. 13. 청각장애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13. 7. 8.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은 바 있고 2013. 4. 26. 우측 다섯 번째 손가락 부상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4.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각 처분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0441호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6. 18. 6ㆍ25 전쟁 당시 황해도 사리원 전투 중에 탱크의 포격소리에 난청 등 청각장애가 발생하였고 우측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전차 바퀴에 감겨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6. 5.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투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무수행 중에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4, 5호증, 을제1 내지 6호증(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ㆍ25 전쟁이 발발하여 육군 B 장군의 헌병 경호원으로 참전하여 사리원 전투에 투입되었는데 1950. 10.경 엄청난 포탄소리로 인하여 양쪽 귀에 이명증, 난청 등 청각장애가 발생하여 20년 전부터 보청기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있고, 위 포성 소리에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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