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5 2018가단31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428,430원 및 그 중 62,963,520원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9,428,430원 및 그 중 62,963,520원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