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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52269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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