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20가단575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0원과 2020. 8.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