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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26 2019가단131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0원과 2019. 1.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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