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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6가단24806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백화고 버섯재배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피고는 버섯에 관련된 시설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옹진군으로부터 옹진군 소유의 인천 옹진군 C 토지 및 그 지상 버섯재배사 건물(‘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무상 대부받았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는 2014. 10. 22.경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 계약기간 2014. 12. 1.부터 2016년(옹진군과의 계약기간)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 계약서상 명칭은 ‘피고 운영에 관한 MOU'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임대차계약이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는 2016. 6. 3.경 및 2016. 10. 17.경 원고에게 “옹진군과의 계약기간이 2016. 10.경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2016. 10.경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대차기간만료와 동시에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니,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와 옹진군 사이의 대부계약은 2016.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2016. 1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에게 2016. 6.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옹진군 사이의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생산한 버섯종균배지를 외부에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없고, 제3자로 하여금 버섯종균배지 시설을 운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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