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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9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회사인 비엔시피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온디스크’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온디스크’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의해 판매회원으로 등록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영상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의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위 회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를 적립한 다음 유료 영상물을 이용, 타인에게 제공, 판매, 양도하거나 등급 비율에 따라 출금 및 전환할 목적으로, 2012. 9. 24. 12:15경 위 ‘온디스크’에서, ‘[완전대박]S급 여신미모!!IREAL 찰떡녀!!.’라는 제목의 남녀간 성교 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음란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받아 보거나 재전송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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