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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4 2016가단81464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53,500원 및 그 중 20,087,540원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10. 7. 임대인 A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04, 305, 3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위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 이후 A은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5가단16210 건물인도 등 사건), 이 법원은 2016. 4. 7.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의 집행으로 피고는 2016. 5. 24.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사실, 피고는 2014. 11.경부터 2016. 5.경까지 관리비 20,087,540원과 연체료 3,665,960원 합계 23,753,500원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위 B 건물에 관하여 관리비 징수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체 관리비 23,753,500원 및 그 중 20,087,5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관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게다가 관리비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임차인)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만약 임대인과 피고가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임대인 사이의 문제일 뿐 위 약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관리비의 지급을 면할 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단전과 단수로 인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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