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4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1: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D에게 경찰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C 편만 든다는 이유로 위 C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나이도 어려보이는 새끼가 넌 꺼져,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