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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2.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2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들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선고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 쪽 제 1 항에 기재된 ‘ 발령 받았다’ 부분을 ‘ 발령 받았고, 2020. 12.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2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경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혈 중 알콜 농도가 0.193% 로 높은 점, 음주 운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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