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피해자 B( 여, 29세) 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2. 23:00 경부터 다음날 02:07 경 사이에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D 호텔 ‘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 자가 팬티를 입지 않고 검정색 스타킹과 치마를 입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S6, SM-G920L)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3. 02:07 경 제 1 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을 친구인 E에게 F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7. 12. 3. 09:04 경 제 1 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을 사촌 동생인 G에게 F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 피의자의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