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0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에 이르러 깨진 유리병으로 천막을 찢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1,150원 상당의 과자 3개와 음료수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18. 01: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1,85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4만원 가량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35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출하여 노숙생활을 하다가 배가 고파 과자 등을 훔쳐 먹으려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