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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96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951호 및 2019고단1094호 판시 각 죄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2019고단951호 및 2019고단1094호 판시 각 죄 징역 10월, 2020고단546호 판시 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유한회사 B : 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유한회사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인 유한회사 B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서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3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유한회사 B에 대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각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지 않은 채,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유한회사 B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A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가. 2019고단951호 및 2019고단1094호 판시 각 죄에 관한 부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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