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업주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는 위 편의점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1. 14:00 경 위 편의점 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때문에 내가 요즘 즐겁다” 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3회 뽀뽀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6. 14:30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허리가 아프다, 허리를 두드려 달라” 는 부탁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허리를 두드리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자신의 허리를 감싸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