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은 이 법원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담보로 제공한 15점의 기계들 중 절반이 넘는 8점의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였는바, 그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분한 기계들의 가액이 3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