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20839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17. 3.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17. 3. 7.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