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5.01 2019가단102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19. 2.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19. 2. 2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