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1108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5.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5. 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