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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1108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5.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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