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근방에서 목격하고 따라온 경찰차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편 도로 위를 역 주행하는 등 위험 운전을 하며 도주 행각을 벌였고, 이에 경찰차가 따라와 피고 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피고 인의 차량으로 경찰차를 충격한 후 밀치고 나가 계속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당 심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원심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음주 운전 단속사실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