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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22 2019가단6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D에 대한 이 법원 2018차전4272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12.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모친인 D을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지급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12. 21. D의 주소지인 평택시 E아파트, F호에서 이 법원 G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을 구매하였고,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원고는 D의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각 동산이 D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적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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