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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934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머16385호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가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62406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같은 법원 2017나52606호) 조정절차(같은 법원 2017머16385)에서 2017. 9. 28. “D는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6회에 나누어 2017. 10.부터 2018. 3.까지 매월 27일 지급한다. 만일 D와 주식회사 E이 위 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급기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위 조정절차의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20.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고와 D의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F아파트, G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8. 16.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09. 10.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2. 9. 25.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드단23504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4. 19. 소를 취하하였다.

D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가(인천지방법원 2012. 10. 25. 2012즈단679 결정), 2014. 12. 22. 이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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