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머16385호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가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62406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같은 법원 2017나52606호) 조정절차(같은 법원 2017머16385)에서 2017. 9. 28. “D는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6회에 나누어 2017. 10.부터 2018. 3.까지 매월 27일 지급한다. 만일 D와 주식회사 E이 위 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급기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위 조정절차의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20.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고와 D의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F아파트, G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8. 16.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09. 10.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2. 9. 25.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드단23504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4. 19. 소를 취하하였다.
D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가(인천지방법원 2012. 10. 25. 2012즈단679 결정), 2014. 12. 22. 이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