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7 2017가단1191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7. 9. 26. 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7. 9. 26. 수탁관리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