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6 2017가단2148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자동차에 대하여 2017. 12. 12.자 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자동차에 대하여 2017. 12. 12.자 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