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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가단21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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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3. 27.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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