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5066882
양수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3,789,150원과 그중 35,580,272원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43,789,150원과 그중 35,580,272원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