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시행 1)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2013. 1.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 제86조, 제8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 제96조,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계획법 제91조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1. 사업시행지 : 울산 중구 장현동 541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광장:교통광장)사업
나. 명칭 : 장현 IC 진입램프(교통광장) 건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A=26,194㎡, L=570m(혁신도시 지구외 구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가. 성명 : 원고 사장
5. 사업의 착수ㆍ준공예정일 : 2013. 1. 31. ~ 2014. 11. 31. 6. 공공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 관리청에 귀속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을 인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가조건으로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거나 인가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 10. 시 종합건설본부 협의사항인 아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사. 사업관련 공유재산(행정재산 “시유재산”-도로)에 대하여 무상양여가 가능하나, 공유재산 중 현실상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재산(제출된 “고가차도 용지도” 공유재산 은 유상매각 대상필지이므로 도로공사 착공전까지 유상매각 대상필지에 대하여 분할 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협의할
것. (용도폐지 및 매각 등) 3 이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2013. 7. 25.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88조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