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26 2019고정1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01:00경 군산시 D에 있는, C 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일행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보다는 대리운전을 부르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내 손님 7명 앞에서 "씨발년, 니 가랑이를 찢어버린다. 법이 없었으면 넌 죽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발생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