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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33093
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씨앤씨(이하 ‘씨앤씨’라 한다

)는 2005. 1. 1. 일본법인인 주식회사 릿첼(RICHELL CORPORATION, 이하 ‘릿첼’이라 한다

)과 사이에, 릿첼이 생산하는 유아용품, 노인용품에 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릿첼은 본 계약에 명시된 지역 내에서 릿첼이 생산, 유통하는 모든 유아용품 및 노인용품(이하 ‘제품’이라 한다

)의 판매를 촉진하고 증가시키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상호간의 동의에 따라 제품의 품목에 다른 아이템이 추가될 수도 있다. 조항1. 판매자의 지정 1.1 릿첼은 본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계약 지역 내에서 씨앤씨를 릿첼 제품의 판매를 대행하는 에이전트로 지정하며 씨앤씨는 이를 수용한다. 1.2 릿첼은 씨앤씨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명시된 지역 내에서 직접적 또는 제3자를 통해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 유통 또는 판촉행위를 하지 않으며, 제품 판매와 임대에 권한을 갖는 다른 판매대리인, 에이전트, 유통업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또한, 릿첼은 씨앤씨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릿첼의 다른 유통업자(판매대리점, 도매업자 등), 에이전트, 판매대리인 또는 그와 유사한 제3자가 본 계약에 명시된 지역 내에서 제품을 판매, 유통 또는 임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1.3 릿첼이 씨앤씨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명시된 지역 내에서 직접적 혹은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 유통 또는 판매촉진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씨앤씨는 릿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조항2. 판매허가지역 2.1 릿첼은 다음에 명시된 지역에서 씨앤씨가 제품을 판매하는 에이전트가 되는 것에 동의한다(이하 ‘판매지역’이라 한다

. 대한민국 조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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