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5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00:10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것을 그 곳에 주차하고 있던 마티즈 승용차의 차주인 피해자 B(남, 23세)이 보고 “뭐하는 거냐”고 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