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37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5. 7. 18:20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B 리베로 슈퍼캡 장축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C 소유의 D 크레도스 승용차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7. 19:15 서울 서초구 내곡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62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크레도스 승용차를 그 소유자인 C으로부터 차용하여 위 승용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