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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57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6. 1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기재 선내 ㉮ 부분 132㎡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7. 25.부터 2016. 6. 19.까지로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현재 위 선내 ㉮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8. 19.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 의 해지를 통고하여 피고에게 위 선내 ㉮ 부분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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